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르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서류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성명 | 성명 | 한 글 | 한 글 | 홍 길 동 | 홍 길 동 | 생 년 월 일 | 1970. 1. 1 (만 △△세) | 1970. 1. 1 (만 △△세) | 1970. 1. 1…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 시 ㉮ 최종 면접 전형 단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