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르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