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결원 시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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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교육원 청소ㆍ경비 등 현업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교육원 청소ㆍ경비 등 현업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1. 휴직, 휴가 등의 사유로 청소ㆍ경비 등 현업업무에 대체자가 필요한 경우2. 기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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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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