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시험위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3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채용예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채용전형별 시험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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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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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