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문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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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분과협의회제10조 · 설치목적제11조 · 구성제12조 · 기능제13조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4조 · 자문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제16조 · 간사제17조 · 설치목적제18조 · 구성제19조 ·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