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4.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5.비영리단체(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한다. 이하 같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제3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자문위원회

제29조(설치목적) 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을 담당하는 민간 유관기관들이 각종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책의 이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유관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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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