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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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과장
2.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4.외교부 국제안보과장
5.국세청 법인세과장
6.경찰청 수사과장
7.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8.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
9.심사기획팀장
10.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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