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과장
2.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4.외교부 국제안보과장
5.국세청 법인세과장
6.경찰청 수사과장
7.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8.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
9.심사기획팀장
10.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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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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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