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정책설명 등을 위해 제도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 수 있다.
②확대 유관기관 협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간사제29조 · 설치목적제30조 · 구성제31조 · 기능제32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3조 · 확대 유관기관 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제35조 · 간사제36조 · 설치목적제37조 · 구성제38조 ·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