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설치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설치목적)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점검(monitoring)과 교육 등 아웃리치(outreach)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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