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실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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