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관기관 협의회는 유관기관 협의회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이행하는 민간 유관기관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제도운영과장으로 한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의 자로 한다.
1.전국은행연합회 상무
2.금융투자협회 본부장
3.생명보험협회 상무
4.손해보험협회 상무
5.여신전문금융협회 부회장
6.농협중앙회 본부장
7.수협중앙회 상임이사
8.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9.산림조합중앙회 경영상무
10.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본부장
11.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상임이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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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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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