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외교부 국제기구국장
4.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5.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국가정보원 대테러전략관
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8.국세청 조사국장
9.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0.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1.경찰청 수사국장
12.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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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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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