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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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외교부 국제기구국장
4.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5.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국가정보원 대테러전략관
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8.국세청 조사국장
9.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0.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1.경찰청 수사국장
12.금융감독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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