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관기관 협의회는 매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유관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유관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