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분과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소집한다.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는 회의를 서면으로 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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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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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