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분과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분과협의회) 정책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1.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실행 협의회
2.법집행기관 협의회
3.검사수탁기관 협의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말한다)
4.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유관기관 협의회
5.비영리단체(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른 Non Profit Organization을 말한다. 이하 같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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