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능) 정책실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한다.
1.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실행방안과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2.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주요 정책의 세부 실행에 따른 장애가 되는 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실행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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