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실행 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맞춰 정책실행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인과 관계기관을 실무적으로 대표하는 13명의 정책실행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1.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
2.법무부 국제형사과장
3.외교부 국제안보과장
4.산업통상부 무역안보과장
5.금융위원회 은행과장
6.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8.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9.관세청 외환조사과장
10.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11.경찰청 수사과장
12.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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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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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