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 가입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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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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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