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소관 의안의 작성
2.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4.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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