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집행 협의회는 법집행 분과위원장 1인(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으로 한다.
③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자로 한다.
1.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2.경찰청 수사과장
3.해양경찰청 수사과장
4.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5.관세청 외환조사과장
6.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과장
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8.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서기관
9.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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