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43조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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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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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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