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ㆍ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및 금융부문과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2.전산정보시스템구축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3.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