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ㆍ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및 금융부문과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학계ㆍ언론계ㆍ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2.전산정보시스템구축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
3.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된 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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