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ㆍ제79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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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서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아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2.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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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서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아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2.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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