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입영일자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1.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졸업 이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개정 2023. 1. 11.>2.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다만 1회에 한정 <개정 2023. 1. 11.>가.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ㆍ9월 또는 다음 해 2ㆍ3월나.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다음 해 2ㆍ3월3. 의무ㆍ수의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3월 <개정 2025. 9. 5.>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개정 2025. 9. 5.>5. 법무사관후보생ㆍ법무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개정 2025. 9. 5.>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7. 그 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0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 규정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ㆍ제10호(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으로서 한글 해석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기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국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란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였거나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입영계획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다만, 보충역 중 신체등급 또는 학력의 변동 없이 현역병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제외)2. 영 제136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1. 28세 이상인 사람2. 25세 이상으로서 4회 이상 연기한 사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으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계획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제4조제2항의 일반 입영 대상자2. 각급 학교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당초 입영일 또는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4., 개정 2025.9.5.>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당초 입영일 전에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5.9.5.>2. 모집병 선발자 중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나 모집분야별 신체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5.9.5.>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일까지 입영일자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거나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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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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