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지역별소요 적정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군 소요인원의 적정 인원을 입영하게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집부대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1. 자원부족지역 및 출ㆍ퇴근 가능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연도 소요제기 시 반영2. 그 해 병역판정검사가 11월 이후에 종료되는 시ㆍ군ㆍ구 지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 소요를 3월 이후로 조정하여 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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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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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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