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 8. 9.><img id="161816017"></img>
③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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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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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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