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6조 (현역병입영 계획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1. 입영부대별로 입영일자별ㆍ적성별 군 소요 인원의 적정 충원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에 포함하되, 군 소요 제기 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분3. 입영부대별, 입영시기별, 자원별 유고율과 별도 입영 대상자의 발생 예측 인원 등 고려4. 학적변동자가 집중 발생하거나 재학생 등 입영신청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들이 적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분
②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를 결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인 경우에는 집행계획서 작성을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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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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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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