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시ㆍ구ㆍ읍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선발당시의 신체등급,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 경우, 구(區)가 설치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區)는 통합하여 선발하되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선발2. 특별시는 한강이남 지역과 한강이북 지역으로 나누어 선발
지방병무청장은 출ㆍ퇴근 근무 및 군소요 제기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예비역소집 선발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2.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동(洞)지역3. 해군, 해병 등 군 소요 제기지역4. 그 밖에 출ㆍ퇴근을 고려하여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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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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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