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ㆍ적성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른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입영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한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0.>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2. 영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3. 영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 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제5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본인선택의 취소 또는 입영일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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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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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