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6조 (이용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원 이용자는 객실 배정 후 3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실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이용자는 이용 후에 결제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ㆍ교통두절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될 경우 객실을 배정받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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