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5조 (객실의 목적 외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숙사, 숙소 또는 휴게실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벽지 등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발령받은 직원이 근무지 인근에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 위탁기관 소속 수련원 관리인에게 휴게시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법률에 근거한 공적 목적에 의해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이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숙소가 필요한 경우4. 국회업무 지원, 시험 출제 등 우정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객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우정사업본부 숙사 관리기준」 제17조(사용료 비용부담)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해 객실을 숙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입ㆍ퇴실 관리제21조 · 이용기간 중 퇴실 조치제22조 · 이용 제한제23조 · 이용제한의 특례제24조 · 재산상 손해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객실의 목적 외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운영 위탁기관의 보고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