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4조 (재산상 손해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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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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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서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납부하는 변상금을 우정세입 중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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