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2조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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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수련원 이용제한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실시간 신청을 포함한 수련원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본인과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가.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입실한 자나. 객실 내 정리정돈 없이 퇴실한 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2년가.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자나. 영리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수련원 이용 대상 외의 자에게 빌려준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가. 운영요원에게 폭행ㆍ폭언ㆍ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자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수련원 이용제한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실시간 신청을 포함한 수련원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본인과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1년가.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입실한 자나. 객실 내 정리정돈 없이 퇴실한 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2년가.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자나. 영리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수련원 이용 대상 외의 자에게 빌려준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가. 운영요원에게 폭행ㆍ폭언ㆍ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자나.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파손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4. 삭제5. 삭제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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