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1조 (이용기간 중 퇴실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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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거나 제4조의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입실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 입실2.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이용 제한자 입실3.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자 준수사항과 제4조의 수련원 이용수칙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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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거나 제4조의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입실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 입실2.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이용 제한자 입실3.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자 준수사항과 제4조의 수련원 이용수칙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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