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1조 (이용기간 중 퇴실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거나 제4조의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입실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 입실2.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이용 제한자 입실3.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자 준수사항과 제4조의 수련원 이용수칙을 위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련원 입실확인서 및 퇴실 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수련원 입실확인서 및 퇴실 점검표 ❖ 수련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원은 우정공무원 여러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임으로 " 수련원 이용 안내"를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객실 입실시 먼저 시설과 비품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안내데스크로 연락하여 주시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