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9조 (이용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원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원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하거나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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