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4조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수련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수련원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련원 운영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수련원 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비품이 파손ㆍ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수련원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한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수련원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수련원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동반 입실, 수련원 운영요원 폭행, 과도한 음주 및 소란 행위, 이용권 양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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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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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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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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