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6조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소 제공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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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용대상제11조 이용의 종류제12조 이용기간제13조 이용 신청제14조 이용자의 선정제15조 이용료 징수 및 그 사용제16조 이용료 납부제17조 이용료 환불제18조 이용권 송부제19조 이용 신청의 취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입ㆍ퇴실 관리제21조 이용기간 중 퇴실 조치제22조 이용 제한제23조 이용제한의 특례제24조 재산상 손해 및 변상제25조 객실의 목적 외 사용제26조 운영 위탁기관의 보고 의무제3조 운영주체제4조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제5조 수련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수련원 시설제7조 재난안전관리제8조 객실의 관리ㆍ운영제9조 운영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