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정기신청에 의한 수련원 1회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단,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은 3박 4일)로 한다.
실시간신청에 의한 수련원 1회 이용기간은 3박 4일 이내로 한다.
수련원 이용자의 입실시간은 오후 3시 이후 부터,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도서 지역의 수련원은 입ㆍ퇴실시간을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이용 시 이용기간은 객실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용 시 이용기간은 2주(13박14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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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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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