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3조 (이용제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22조 규정이외 직원들의 공평한 이용과 원활한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1. 정기신청에 의한 이용은 연 2회 이하로 한다.2. 정기신청에 의한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은 연 1회로 하며, 당해 연도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자는 다음 연도 특별운영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한다.3. 제10조제1항제4호의 ‘라’목, 제6호, 제9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4. 제11조제2호에 의한 단체 이용은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다만 수련원별 휴일 이용률을 고려하여 공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4의2. 전호의 단체 이용은 필요한 객실이 수련원별 전체 객실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승인하며, 50% 이상인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다.5. 제10조제1항제7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정기 배정일 다음날부터 실시간신청이 가능하다.
②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신청에 의한 이용은 이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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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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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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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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