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3조 (이용제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22조 규정이외 직원들의 공평한 이용과 원활한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1. 정기신청에 의한 이용은 연 2회 이하로 한다.2. 정기신청에 의한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은 연 1회로 하며, 당해 연도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자는 다음 연도 특별운영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한다.3. 제10조제1항제4호의 ‘라’목, 제6호, 제9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4. 제11조제2호에 의한 단체 이용은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다만 수련원별 휴일 이용률을 고려하여 공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4의2. 전호의 단체 이용은 필요한 객실이 수련원별 전체 객실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승인하며, 50% 이상인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다.5. 제10조제1항제7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정기 배정일 다음날부터 실시간신청이 가능하다.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신청에 의한 이용은 이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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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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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