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3조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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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전문개정>1. 수련원 운영에 관한 연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1호에 따른 수련원 이용료 조정, 시설보수, 개ㆍ폐원 등 개선조치
②관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설물 투자 및 유지 보수2. 비품의 구비 및 관리3. 기타 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지 않은 사항
③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수련원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2. 수련원 운영요원의 교육 및 배치3. 이용료 징수 및 환불 업무 지원4. 그 밖에 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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