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9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서의 장은 수련원을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며, 매주 특정요일을 정하여 휴원토록 한다. 휴원일이 공휴일에 해당 시 다른 날에 해당 주의 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하계 특별운영기간 및 필요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일 이전에 입실하였다면 계속 숙박은 가능하다.
③관리관서의 장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복지포털사이트에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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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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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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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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