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9조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관리관서의 장은 수련원을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며, 매주 특정요일을 정하여 휴원토록 한다. 휴원일이 공휴일에 해당 시 다른 날에 해당 주의 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하계 특별운영기간 및 필요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일 이전에 입실하였다면 계속 숙박은 가능하다.
관리관서의 장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복지포털사이트에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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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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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