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4조 (이용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대상으로부터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1. 우선이용2. 단체이용3. 개인이용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개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1. 이용희망자의 복지포털사이트에서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순위로 우선 배정2. 이용희망자의 이용실적이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털사이트에 의해 무작위 자동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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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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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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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