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관서의 장 : 별지 제1호의 수련원을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2. 운영 위탁기관의 장 : 수련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을 말한다.3. 수련원 이용자 : 수련원 이용 대상이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수련원 이용을 신청하여 수련원 객실을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4. 시설물 : 우정수련원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5. 삭제6. 비품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련원에 갖추어 둔 물품을 말한다.7. 복지포털사이트 : 수련원 이용대상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수련원 이용 신청, 객실 배정, 이용료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wellife.or.kr)를 말한다.8. 이용료 : 수련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련원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9. 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한다.10. 특별운영기간 : 우정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여름철 피서기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의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11. 이용일 : 수련원에 입실하는 날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수련원 현황 청별 | 관리관서 | 수련원명 | 위 치 | 객실수 | 운영기간 | 비고 서울 | 서대문 | 충정로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27 | 19 (3) | 연중 | 서울 | 강남 | 논현동우정교육센터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2 | 11 (2) | 26.3. 개원 | 부산 | 산청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