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3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이용 대상이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련원 이용 희망일 전월 15일까지(단, 제주지역은 전월 5일까지)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선 이용 :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3호의 이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속관서의 장이 발급한 문서를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단체 이용 : 단체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4호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이 발급한 문서를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개인 이용 : 이용 희망자는 복지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날짜에 수련원을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2개 이상의 객실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련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희망자는 순직자의 최종 소속관서를 통하여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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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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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