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5조 (수련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 경영기획실장(위원장), 기반시설기획담당관, 노사지원담당, 국유재산담당(간사)2. 노동조합 : 전국우정노동조합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의 담당국장3. 우체국시설관리단 : 우정수련원운영위탁담당 부서의 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료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이용 대상자 변경, 시설투자 및 비품에 관한 사항4. 수련원 객실의 목적 외 사용(숙사, 숙소, 관리인 휴게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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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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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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