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5조 (수련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우정사업본부 : 경영기획실장(위원장), 기반시설기획담당관, 노사지원담당, 국유재산담당(간사)2. 노동조합 : 전국우정노동조합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의 담당국장3. 우체국시설관리단 : 우정수련원운영위탁담당 부서의 장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 이용료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이용 대상자 변경, 시설투자 및 비품에 관한 사항4. 수련원 객실의 목적 외 사용(숙사, 숙소, 관리인 휴게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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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영주체제4조 ·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수련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련원 시설제7조 · 재난안전관리제8조 · 객실의 관리ㆍ운영제9조 · 운영기간제10조 · 이용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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