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7조 (이용료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이용료를 입금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이용일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2.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3. 이용당일 취소한 경우 : 60%4. 취소하지 않은 경우(입실 여부 무관) : 환불 없음5. 개인적 사유로 조기 퇴실한 경우 : 환불 없음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련원 이용자가 입금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이 아닌 기간 중 취소한 경우
환불금액은 1회 이용에 따른 결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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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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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