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7조 (이용료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①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이용료를 입금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이용일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2.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3. 이용당일 취소한 경우 : 60%4. 취소하지 않은 경우(입실 여부 무관) : 환불 없음5. 개인적 사유로 조기 퇴실한 경우 : 환불 없음
②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련원 이용자가 입금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이 아닌 기간 중 취소한 경우
③환불금액은 1회 이용에 따른 결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