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7조 (재난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원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의 「우정수련원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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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우정수련원 안전관리 기준
(별지 제8호) 우정수련원 안전관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련원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나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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