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6조 (수련원 시설)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이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은 별지 제1호의 수련원과 임차수련원으로 한다.
②임차수련원은 특별운영기간 중에 본부장이 전국 유명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에 일정 시설을 임차하는 수련원을 말한다.
③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 수련원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간, 장소 및 이용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복지포털사이트에 게재하고,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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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련원 현황
(별지 제1호) 수련원 현황 청별 | 관리관서 | 수련원명 | 위 치 | 객실수 | 운영기간 | 비고 서울 | 서대문 | 충정로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27 | 19 (3) | 연중 | 서울 | 강남 | 논현동우정교육센터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2 | 11 (2) | 26.3. 개원 | 부산 | 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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