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가족2.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가족3. 우정업무에 종사하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순직으로 인정된 직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4. 실질적으로 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가.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나. 우체국FC, 우편취급국 직원다. 아파트전담집배원, 농어촌소포배달원라.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임ㆍ직원5.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ㆍ중앙전파관리소ㆍ국립전파연구원ㆍ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과천과학관의 공무원과 그 가족6.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우수고객(우정사업 또는 우정조직 발전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7.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퇴직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정년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아있던 의원면직자8. 정부기관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중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부장이 이용을 허가한 자9. 관리관서의 장이 우정사업의 발전,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단체이용자에 한한다.)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있어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항의 이용 대상자 중 전염병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으로 수련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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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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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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