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1조 (이용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1. 조문 원문
수련원 이용대상의 이용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선 이용 :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나. 훈ㆍ포장 수상자(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다. 30년 근속자(30년 근속일자가 포함된 해의 1.1.부터 12.31.까지에 한함)라. 정부기관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중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부장으로부터 수련원 사용을 허가받은 자2. 단체 이용 : 국내연수ㆍ교육ㆍ회의 등 단체 행사를 목적으로 9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3. 개인 이용 : 제10조제1항의 이용대상이 심신수련,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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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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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우정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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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