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제13조 (감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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